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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루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19-06-26
아이콘루프(대표 김종협)가 비대면 계좌 개설에 사용 가능한 디지털 ID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6월 26일, 금융위원회는 아이콘루프가 신청한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 ‘마이아이디(my-ID)’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마이아이디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이다. 현재 금융권에서 시행 중인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생성된 신원인증 정보(신분증, 계좌이체, 휴대폰 본인확인 등)를 사용자의 단말기에 저장했다가, 다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저장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마이아이디가 출시되면 현재 비대면 계좌 개설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신분증 촬영 등의 과정이 간소화됨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의 보다 쉽고 간편한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는 저장된 신분증 이미지를 제출하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고, 실시간 촬영 방식으로만 신원증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이아이디의 경우 최초 1회는 금융기관에서 본인의 명의를 확인한 뒤 인증 정보를 저장하고, 블록체인을 통해 정보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친다. 인증 정보 재활용 시에는 생체인증을 사용함으로써 자칫 야기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최대한 해결했다.

마이아이디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데는 비대면 계좌 개설의 편의 증대 측면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활용 가능성의 측면 또한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 인증된 신분증은 실제 금융거래에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인증 수단이기 때문에,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시 마이아이디에서 인증된 운전면허증만을 인정한다거나, 쇼핑몰 이용 시 마이아이디와의 연동을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그간 모두가 신뢰하는 통일된 ID의 부재로 발생해 왔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또한 마이아이디는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없는 ‘자기주권형(Self-Sovereign)’ 신원증명 서비스로 구현될 예정이다. ‘자기주권형’이란 개인의 정보를 특정 기관에 위탁하여 인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시점에 정보 보유 주체가 직접 제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자기주권형 신원증명 방식을 채택할 경우 특정 기관이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유출 사고의 위험이 없으며, 누군가 개인정보를 사찰한다거나 제공 및 사용 대가를 편취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

앞서 아이콘루프는 금융투자업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의 기술 파트너로 참여해 세계 최초 블록체인 공동인증시스템 ‘체인아이디(CHAIN ID)’를 개발하는 등 블록체인 솔루션, 인프라 및 블록체인 기반 인증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두루 보유하고 있다.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는 “마이아이디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그간 실생활에서 유의미한 사용처를 발굴하기 어려웠던 만큼 블록체인의 유용성을 널리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 ID 생태계 구축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 덧붙였다.

한편, 마이아이디 사업에는 아이콘루프를 포함해 총 18개사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커머스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의향을 밝힌 만큼, 이번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계기로 향후 서비스의 빠른 확산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